내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것, 가진것에 대한 권리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것 입니다.
보통 copyright 혹은 ⓒ 표시가 그러한 권리를 나타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표시는 창작물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것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바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입니다.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피레프트(copyleft)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로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C%B9%B4%ED%94%BC%EB%A0%88%ED%94%84%ED%8A%B8)
티스토리 블로그를 보시다 보면 하단에 이런 기호를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이런 기호들이 다른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자유이용 라이선스 바로 CCL입니다.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퍼날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규칙을 알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6가지의 규칙 (BY, BY-NC, BY-ND, BY-SA, BY-NC-SA, BY-NC-ND) 입니다.
저작자 표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이렇게 6가지 입니다.
보시는것 처럼 모두 자작자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표시하고 자료 출처가 어디인지 표시한다면 원저작자가 표시해놓은대로 영리(상업적) 혹은 비영리로 사용할 수 있구요, 조건에 따라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시들을 잘 살펴보시고 표시되어 있는대로 규칙을 지킨다면 창작물(사진, 음악, 그림 등) 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에서 밝히고 있는 CC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CCKOREA (CC BY) / [출처] http://cckorea.org/xe/?mid=ccl
문자표시
CC BY - 저작자 표시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이용자는 원저작자를 표시(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하구요.. 영리목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원저작자를 표시하면서 적합한 출처표시를 해야합니다.
문자표시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자표시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문자표시 CC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문자표시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문자표시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쩌다 보면 잘못된 저작물 사용으로 범죄자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공유하는 문화와 올바른 CCL 표기에 따른 올바른 공유문화가 확산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조금 사라질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는 CCL 전도사로 불리는 윤종수 판사(지금은 변호사라고 하시더군요)의 CCL에 관한 소개와 CCL을 전파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 Korea)의 소개 및 CCL 표기 방법 동영상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블로그에 맘대로 싣는것도 다 CCL 덕분입니다. ^^ 그럼 즐겁게 공유하세요~~~
윤종수 판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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